제목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공고 제2008-5호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광주교대광주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광주교대광주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ᄋ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ᄋ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 ◑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행정실)
다. 기간 : 2008년 3월 12일(수) ~ 3월 15일(토) 12:00까지
라. 구비 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행정실 비치)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사진 1매, 주민등록증, 본인 도장 지참
2. 위원 선거
가. 선거장소 : 본교 대강당
나. 입후보 등록 공고 : 2008년 3월 17일 ~ 3월 21일
다. 선거 일시 : 2008년 3월 21일 13:00 ~ 16:00
라.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5명
마. 선거인 명부 열람 : 2008년 3월 17일 ~ 3월 20일 16:00 (행정실)
바. 선출방법 : 학부형 총회에서 직접 단기명 투표 선출
사. 입후보자가 학부모 위원 정수와 같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520-43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11일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