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작권법 안내 및 디지털 콘텐츠 이용 동의개나리와 산수유 노란 꽃이 뒤늦게 찾아온 추위 속에서도 환히 꽃망울을 터뜨려 봄이 다가옴을 알리는 이 계절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작권의 보호 및 온라인 상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저작권법」(법률 제9625호, 2009.4.22 공포, 2009.7.23 시행)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와 학급 홈페이지에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 사진 등을 옮겨 오거나 스크랩하여 탑재하는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도 학생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교와 학급의 교육과정 운영상 탑재된 각종 행사 관련 사진은 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하고자 아래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 동의서에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디지털 콘텐츠 활용 및 탑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모두 「저작권법」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및 초상권에 위배되는 사항 ▣
△ 신문 기사, 뉴스 등을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탑재 또는 편집하여 사용하는 경우
△ 사진, 글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 개인 캠코더, 디카를 활용하여 임의로 타인의 인물 사진을 촬영 및 탑재하는 경우
△ 마트, 박물관 등 금지 구역 내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탑재하는 경우
△ 주변 인물이 함께 촬영되어 탑재 또는 활용(사전에 동의서 작성 후 활용)한 경우
△ 과제 해결에 따른 ‘학습 내용’ 무단 복제와 배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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