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통질서 안내문경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신호위반, 과속, 주정차위반 차량 등에 대해 처벌 2배 강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홍보기간을 거쳐 3월 2일부터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한 자가용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교시킬 때 교문 앞에서 정차하지 마시고 지정된 지역에서만 아이를 하차하여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어린이가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나 자신의 꿈과 이상을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학교, 경찰, 학부모 등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합심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앞장 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1. 3. 5.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장 심 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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