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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여성가족부로 부터 다음과 같은 공문이 당도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1. 관련
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1089(2019.3.26.)
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807(2019.3.25.)
2. 위호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 2018년 부터 추진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홍보 요청이 있어 안내합니다.
가. 서비스 개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서비스 개요>
(지원대상) 2001.1.1. ~ 2008.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19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금액)월 10,500원(연 최대 126,000원)
(신청 방법) 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또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및 복지로 어플
(이용 방법)국민행복카드를발급받아가맹점에서 보건위생물품 구매(세부사항 포스터 참조)
붙임 : 보건위생물품지원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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