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가. 지원 대상: 저소득층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나. 지원 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다. 관련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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