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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2호> 문화재,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 안내-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4/04/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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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 명칭변경) 문화‘재(財)’ → 국가‘유산(遺産)’ /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변경(5.17.)
-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가치를 포함하는 ‘유산(遺産)’으로 패러다임 변화
2. (분류체계 재정립) 국제기준과 연계하여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통칭 ‘국가유산’ 용어 채택
- 국가유산(국가유산기본법) 아래 각 유산별로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을 만들어 법적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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