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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드립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대상과 범위 등) | 가정통신문2024-35호교육부에서 학교안전사고 통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입력방식 개선, 분류코드 세분화 등 기능을 개선하여 2023.3.6.(월)부터 적용하였으니, 첨부된 파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2.11.7공포)이 있어 안내하오니 급여청구업무 처리절차 및 보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지급 범위를 사전에 안내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제도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가정통신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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