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교 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재도 안내 |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도ㅣ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부지급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요양급여) 2항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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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항목(급여항목)에 대하여는 보상되지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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