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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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범위 국·내외의 현장체험학습
기간 국·내외를 합산하여 매 학년도 단위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및 국·내외 교류학습, 가정학습

절차는?

담임선생님께
구두로 신청
신청서 출원
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365일 이내)
출석인정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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